전세나 월세로 계약을 하셨다면 확정일자를 받아야합니다. 요즘에는 주민센터에 갈 필요없이 인터넷 등기소에서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 등기소에서 확정일자를 받기 위해서 필요한 준비물과 받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확정일자를 받는 이유
인터넷 확정일자는 전세나 월세계약이 만료 되었을 때 임대인에게 안전하게 돈을 돌려받기 위해 꼭 필요합니다. 전월세 계약을 한 사실에 대해서 증거자료를 남기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확정일자를 받기위한 준비물
- 전세계약서 스캔본(Jpg, pdf파일)
- 공인인증서
가까운 곳에 주민센터가 없어서 인터넷으로 확정일자를 받으실 계획이신 분들은 부동산에 미리 말하면 이메일로 보내주기도 합니다.
인터넷 등기소 확정일자 받는 과정
※ 검색창에 인터넷등기소로 검색을 합니다.
※ 로그인 후 확정일자 메뉴를 클릭합니다.
※ 왼쪽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신규 클릭합니다.
※신규를 선택하고 건물 종류(집합건물/ 일반건물)를 선택합니다.
※ 주소를 입력합니다.
※ 계약정보를 입력합니다.
※ 임대인과 임차인 정보 입력
- 주민등록번호는 계약증서 발급 및 정보제공시 실지명의 확인 가능한 전자서명 인증서로 본인인증을 위해서 사용되므로 정확히 입력해야합니다.
- 임대인, 임차인 주소는 반드시 입력해야합니다.
※ 계약증서파일첨부를 클릭하고 작성확인 및 완료를 하면 모든과정이 끝나게 됩니다.
이 과정이 다 끝나면 수수료로 500원을 결제해야합니다. 주민센터에 갈 필요 없이 인터넷 등기소에서 확정일자를 받는다니 세상 편해졌네요. 이제는 힘들게 찾아가지 마시고 집에서 간단하게 해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