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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면제 한도액과 증여세율 신고방법까지 (ft.증여세계산기)

증여세 면제 한도액은 배우자, 자녀, 직계비속, 기타 친족 별로 다릅니다. 우리나는 부동산 자산이 많아 상속세가 부담되어 증여세율을 따져보고 증여를 하는데요. 오늘은 수증자에 따라 달라지는 증여세 면제 한도액을 알아보고 계산방법과 신고기한 신고방법까지 총정리해드리겠습니다. 

증여세란

증여자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재산에 대해 부담하는 세금입니다. 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면서 생기는 소득에 대해 국가에 내는 세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 세금은 누가 내는 것일까요?

증여세는 재산을 증여하는 증여자가 내는 것이 아니라 그 재산을 받은 수증자가 내는 세금입니다.

증여세와 상속세의 차이점

증여세

증여세는 증여자가 살아있는 시점에 재산을 물려받게 될 때 내야하는 세금입니다. 상속세에 비해 신고기한이 짧고 기한을 어기게 되면 가산세가 붙게 됩니다. 현재 정책으로는 분할해서 증여를 한다면 절세를 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

상속세는 소유주가 사망하게 되면서 명의가 배우자, 자녀, 손자 등 으로 이전되면서 취득한 재산에 대해 수증자가 납부하게 되는 세금을 말합니다. 

 

금액에 따라 달라지는 증여세율

증여세율은 금액에 따라 세금의 비율이 달라집니다. 1억원1억 원 이하의 경우 10%, 1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일 경우 20%, 5억 원 초과~10억 원 이하의 경우 30%,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일 경우 40%, 30억 원을 초과했을 경우 5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누진 공제액은 표에서 처럼 1000만 원에서부터 4억 6000만 원까지 나뉩니다.

증여세 면제 한도액

증여자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기타친족  기타
공제 한도액 6억원 5천만원 5천만원 1천만원 없음

증여세 면제 한도액은 증여하는 재산에서 공제되는 금액을 말합니다. 

 

증여세 면제한도는 수증자가 배우자일 경우 6억원, 성인이 된 자녀는 5천만 원, 미성년자의 경우 2천만 원, 직계비속은 5천만 원, 기타 친족의 경우 1천만 원입니다. 

 

증여재산 공제 한도는 10년간의 누계한도액입니다. 자녀에게 증여를 할 경우 10년에 한 번씩 증여를 하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증여하는 재산이 현금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부동산, 금융자산, 부동산들을 모두 합쳐서 공제받을 수 있는 한도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증여세 계산방법 (증여세 계산기)

○증여세액= (증여자산-면제한도)X세율-누진공제

 

증여세 금액이 어떻게 산출되는지 아셨다면 증여세 계산기를 통해 쉽게 내가 내야 할 세금을 조회해 볼 수 있습니다.

증여세 계산기는 부동관 관련 사이트에서 이용이 가능한데요.

부동산 114에서 증여세 계산기를 사용해서 증여세를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 114 → 부동산 계산기→ 증여세 클릭

증여세-계산기
부동산 114 부동산 계산기
증여세계산기
증여세 계산기

① 증여하는 사람과의 관계 선택

② 증여 총액 입력

③ 채무 입력

④ 10년 이내 증여받은 재산 입력(부동산, 주식, 현금 등)

⑤ 계산 버튼 클릭

증여세 신고기한

증여세는 신고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신고기한이 지났을 경우 가산세 추가로 내야 합니다.

증여세 납부 의무자는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증여세 신고서를 납부해야 합니다. 

기한 내에 신고서를 제출하면 3%의 신고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가 아래와 같이 추가로 붙습니다.

 

○ 일반 무신고 가산세: 일반 무신고 납부세액 X 20% 

○ 부정 무신고 가산세: 일반 무신고 납부세액 X 40%

○ 일반 과소신고 가산세: 일반 과소신고 납부세액 X 10%

○ 부정 과소신고 가산세: 일반 과소신고 납부세액 X 40%

증여세 신고방법

증여세 신고는 홈택스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고, 납부에 들어가시면 증여세 카테고리가 나옵니다. 필요정보를 입력하시면 신고가 마무리됩니다. 미성년자의 경우 자녀의 은행계좌가 필요합니다.

아래 홈택스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됩니다. ↓↓

http://www.hometax.go.kr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