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율을 알아보고 증여세 계산이 끝났다면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하는데요 증여세를 신고하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은 증여세를 신고하는 방법 중 홈텍스를 통해 집에 편하게 증여세를 신고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홈택스로 현금 증여세 신고하기
부동산증여나 토지 증여 건물 증여 유가증권 증여 등 다른 종류의 증여세를 신고하려면 까다로운 부분들도 있어서 세무사를 통해서 증여세 신고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현금 증여의 경우 액수에 따른 계산방법이 명확하므로 홈텍스에 접속하셔서 간단하게 증여세 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준비물
증여세를 내야 하는 대상은 증여를 받는 '수증자'입니다.
- 수증자 본인의 공인인증서
현금 증여세 신고방법
홈택스 국세청 홈페이지 검색 후 접속
1. 수증자 본인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한 후 홈텍스 홈페이지에서 신고/ 납부를 클릭
2. 세금신고 카테고리에 세목들 중 증여세 선택
3. 증여세 신고 화면에서 확정신고 작성을 클릭합니다.
4. 왼쪽 상단의 순서대로 증여세 신고가 이루어 지는데요. 처음은 기본정보 입력을 합니다. 증여 일자를 입력하고 증여자와 수증자의 기본정보를 입력합니다.
* 증여자의 주민등록 번호를 입력하고 조회를 클릭하면 성명이 조회되어 나옵니다.
* 수증자의 경우 이미 로그인이 되어있는 상태이므로 확인을 클릭하면 주민등록상에 등록되어있는 주소와 성명이 조회되어 자동 입력됩니다.
* 증여자와의 관계 : 아버지에게 증여를 받은 경우 '자'/ 할아버지에게 증여를 받는 경우 '손'
* 수증자가 미성년인 경우: 수증자가 미성연자일 경우 증여재산 공제금액이 2,000만 원 성년일 경우 5,000만 원으로 다르기 때문에 미성년자라면 체크란에 체크를 합니다.
* 수증자가 비거주인 경우: 수증자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이상 거소를 두지 않았다면 증여재산공제가 하나도 되지 않습니다. 비거주인 경우 체크합니다.
* 세대를 건너 뛴 증여의 경우: 예를 들어 부모가 아닌 조부모에게 증여를 받을 경우 산출세액의 30%가 가산됩니다. 조부모에게 증여받을 경우 체크합니다.
5. *증여재산의 구분: 이번에 처음 현금증여를 받았다면 '일반'으로 선택합니다. 과거 재산을 받았을 경우 '증여자산 가산 액-일반'을 선택해서 과거에 받았던 증여재산금액을 입력합니다.
*증여재산의 종류: 현금 선택
*평가방벙: 현금의 경우 시가가 정해져 있는 자산이므로 '현금 등 시가'를 클릭
*평가가액: 증여받은 현금의 금액을 입력
6. *증여재산 공제: 증여재산 공제액은 대상자에 따라서 다른데요 배우자는 6억 원, 직계비속은 5천만 원, 미성년자는 2천만 원입니다.
이력이 완료되면 자진 납부할 세액이 자동 계산되어서 나옵니다. 세액을 한 번에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 2개월 내에 분납이 가능합니다. 모두 입력을 완료했다면 제출하기를 클릭하면 모든 과정이 끝납니다.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홈텍스에서 현금 증여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요. 현금 증여세 신고방법은 다른 부동산이나 건물 증여세 신고방법보다 쉽게 하실 수 있습니다.
증여세 면제 한도액과 증여세율 신고방법까지 (ft.증여세계산기)
증여세 면제 한도액과 증여세율 신고방법까지 (ft.증여세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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