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2022년 새롭게 바뀐 전기차 보조금 정책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전기차의 해라고 말해도 될 정도로 전기차의 수요가 많았는데요. 지난해 초 국가 보조금 상한선이 6000만 원으로 발표되자마자 테슬라가 모델 3의 가격을 5999만 원으로 낮춰 전기차 보조금 수요를 다 가져갔었습니다.
2022년에는 전기차 보조금 정책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전기차 보조금이 작년에 비해 낮게 책정되었습니다. 개인이 받을 수 있는 보조금이 줄어들면서 부담은 고스란히 구매자의 몫으로 돌아왔습니다.
2022년 전기차 보조금 정책
2022년 전기차 보조금의 전체 예산은 75%로 늘어나고 전체 보급물량은 2배정도 늘어납니다.
총예산은 1조 9,352억 원으로 책정되었고 전기차 207,500대를 보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전년도와 비교하면 2배 이상 보급 물량이 확대되었고 보급형 차량 육성을 위해 구간별 보조금 지원 상한액이 5,500만 원으로 인하되었습니다.
5,500만 원 미만의 보급형 차량이 가격 인하를 할 경우 추가 보조금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예산도 늘어났다고 하고 추가로 보조금을 지원한다고 하니 얼핏 보면 작년보다 보조금 지원을 많이 해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2022년에는 한대당 지원되던 정부 보조금을 줄이고 지급대상이 되는 차량을 늘려 개인이 받을 수 있는 전기차 보조금은 줄어듭니다.
2022년 전기차 보조금 변경사항
전기차 보조금은 국고보조금과 지자체보조금을 함께 받아서 구매를 하게 되는데요. 작년에는 최대 700만 원까지 지원되던 국가보조금이 올해에는 600만 원까지만 가능하고 보조금 100% 지급 차량가액 상한선은 5500만 원으로 내립니다. 지자체 보조금의 경우는 도시별로 100~200만 원으로 하향 조정되었습니다.
차 가격에 따라 보조금 지원이 달라지는데요. 2021년에는 차 가격이 9천만 원이 넘는 경우 보조금을 미지급했었고 6000만~9000만 원인 경우 보조금을 50% 지급 6000만 원 이하의 차량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100% 지급했었습니다.
하지만, 2022년에는 가격이 모두 500만원 낮아졌습니다. 2022년에는 5500만 원 이하의 차량만 보조금을 100% 지원받을 수 있고 5500만~8500만 원은 보조금을 50% 지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런 조정된 정책으로 인해 차 가격이 400만원에서 많게는 600만 원까지 가격이 올라간다고 하니 작년에 구매하신 분들은 정말 잘한 선택이셨네요. 전기차 구매 계획을 진작에 가지고 계셨지만 작년 반도체 대란으로 어쩔 수 없이 구매를 늦춰야만 했던 분들은 몇 개월 늦어진 구매로 인해 수백만 원을 더 비싸게 사야 하는 억울한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정부에서는 더 많은 전기차에 보조금을 지급하기 위한 결정이라고 하지만 개인 소비자들은 지원금액이 하향조정되면서 개인 부담이 높아져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차종별로 달라지는 전기차 가격
현대자동차 '아이오닉5 2WD롱 레인지'
2021년 서울에서 보조금 1,000만 원을 지원받아 3,980만 원에 구입했던 현대자동차 '아이오닉 5 2WD롱 레인지 모델'을 2022년에 구매하려면 실 구매 가격이 4,180만 원이 됩니다.
기아자동차 'EV6 2WD롱 레인지'
기아 'EV6 2WD 롱 레인지'는 2021년에는 4,020만 원에 구매가 가능했지만 2022년에는 4,220만 원으로 오르게 됩니다.
테슬라 '모델 3'
2021년 신차 가격이 5,999만 원 이었던 테슬라는 정부 보조금 혜택을 100% 받아 5,062만 원에 구입이 가능했지만
2022년에는 가격이 5,824만 원으로 오를 전망입니다.
전기차 보조금 지원 대상
개인, 법인,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 등이 전기차 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고보조금 외 지방보조금을 추가로 지원하는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자치단체 내 거주를 하여야 합니다.
2022년 지자체별 전기차, 수소차 보조금
지자체 보조금은 아직 발표 전입니다. 아래 표는 2021년 지자체별 전기차 보조금인데요 2022년 지자체별 보조금도 이와 비슷하거나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전기차 충전요금 인상
2022년에는 전기차 국가 보조금은 줄고 7월부터는 전기차 충전요금 할인도 없어집니다.
한전은 2017년 1월부터 전기차 할인 특례 제도를 도입해 전기차 충전에 필요한 기본요금과 전력량 요금을 할인해주었는데요 1년마다 갱신되는 할인율을 줄여오긴 했지만 7월부터는 완전히 폐지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된다면 기존 1kw당 220~260 원하던 전기요금이 300원 초중반으로 오르게 되어 소비자의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충전소 확대
현재는 500가구 이상 아파트에 전기차 충전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했지만 2022년부터는 100가구 이상 아파트에도 설치해야 합니다. 신축 아파트의 경우 주차면의 5% 이상에 충전소를 설치해야 하고 충전소 설치의무가 없었던 기존 아파트들도 올해부터는 주차면의 2%만큼 충전소를 갖추어야 합니다.
개별소비세, 취득세 혜택
친환경차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전기차를 사면 의무적으로 내야 하는 개별소비세와 취득세를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별소비세는 30% 감면받을 수 있고, 취득세는 최대 140만 원까지 감면해줍니다. 다만 초소형, 경형, 소형차는 에너지 소비효율이 Kw당 5킬로미터 이상, 중, 대형의 경우 3.7킬로미터 이상이어야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